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대 103.8㎡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85.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서울 중구 D 대 134.5㎡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78.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별지 감정도 표시 6, 3, 4,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1㎡(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은 원고 소유의 토지이나, 피고가 그 소유의 위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통로 이외에 자신 소유의 위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다른 통로는 없고, 이 사건 통로는 오로지 피고가 자신의 주택의 출입에 사용하고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임료는 2004. 1. 21.부터 2004. 12. 31.까지는 1,942,823원,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는 2,236,500원,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는 2,269,870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는 2,292,803원,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는 2,340,657원,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2,340,657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2,351,165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2,380,062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2,458,872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2,458,872원,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는 1,027,015원이며, 2014. 5. 31. 기준으로 월 임료는 206,900원이다
(피고는 관할청에 토지출입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건축신고가 있었고, 관할청에서 사실상 도로로 인식하고 포장 및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왔으므로, ‘도로’를 기준으로 지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통로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을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통로를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