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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4나9220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E은 1980. 12. 11. 남양주시 F 전 1,92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F 토지는 1987. 11. 19.경 F 대 264㎡와 D 전 1,663㎡로 분할되었다.

나. E 소유이던 남양주시 D 전 1,663㎡는 이후 수차례 분할을 거치면서 2003. 10. 13. D 전 847㎡(이하 ‘D 토지’라고 한다), C 전 36㎡(이하 ‘C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와 D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5.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1985. 6. 15.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I 대 63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96.46㎡, 55㎡, 38.5㎡ 이 사건 건물은 1985. 6. 17.경 세멘블록조 스레트가 단층 주택 1동 38.5㎡ 및 부속 세멘블록조 스레트가 단층 축사 1동 55㎡와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작업장1동 196.46㎡로 별개 건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10. 10. 6. 위 각 등기부등본을 한 건으로 통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1985. 6.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8. 7. 피고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피고 토지 이외에도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0, 18, 17, 19,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2㎡과 같은 도면 표시 8, 20,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8㎡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위 ‘라’부분과 마’부분 지상에 건축된 부분을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고 한다

, 별지 감정도 3 표시 6, 7, 10, 1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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