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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46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1,1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21, 20, 19, 18, 17, 16, 15,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C 대 1,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1916. 3. 29.경 망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그 아들인 망 E의 상속을 거쳐서 피고가 1988. 8. 5.에 1988. 1. 23.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21, 20, 19, 18, 17, 16, 15,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35㎡(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함)는 주택 3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이 건축되어 그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 주택의 건축시기는 1925. 1. 1.경, 1935. 1. 1.경 1961. 1. 1.경이다.

다. 원고 남편 망 F의 직계선조는 1925. 1.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순차 건축하여 이에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주택의 부지로서 점유하였는데, 망 F가 위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망 F가 1986. 3. 17. 사망하자 처인 원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위 주택을 상속받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이후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라.

피고나 그 피상속인들은 원고나 그 피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

[증거 :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3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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