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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도9271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3도9271 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노548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광고물을 떼어낸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에 맞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물을 손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상가 108동에서 15년 이상 가발 점포를 운영하면서 위 상가 번영회 이사를 맡고 있고, 피해자는 2012. 4.경부터 역시 위 상가 108동에서 피부관리업 영업을 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5. 22. 위 상가 108동과 109동을 잇는 육교형 통로의 측면 상단 아크릴 판에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접착식 실사 광고물인 이 사건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3)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부터 피고인은 위 상가 108동 건물 외벽에 위 가발 점포의 대형 광고판을 설치해 두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광고물을 부착함으로 말미암아 위 육교형 통로 내부에서 바라볼 때 이 사건 광고물이 위 대형 광고판 일부를 가리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12. 5. 23. 오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광고물의 제거를 요구하였고, 다음날인 2012. 5. 24, 오전에 위 육교형 통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광고물 제거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증인 F도 '위 육교형 통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고물을 떼어내도록 승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2012. 5. 23. 오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 번영회 이사로서 이 사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광고물을 제거하 라'는 전화를 받고 '내일 찾아 가겠다'고 답한 사실은 시인하면서, '위 통화 후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광고물 제거를 승낙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광고물을 떼어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광고물을 떼어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상가 번영회 이사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광고물이 허락 없이 부착되었고 피고인이 설치한 위 대형 광고판을 일부 가린다는 점을 지적하여, 피해자가 위 육교형 통로에서 이 사건 광고물이 실제로 위 대형 광고판을 일부 가린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고물의 제거를 승낙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광고물의 제거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고, 이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광고물 제거 당일에 피고인을 찾아가 상의하겠다는 취지의 약속까지 한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상가에 새로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이전에 서로 별다른 면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찾아와 상의하겠다고 약속받은 당일에 피해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려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광고물을 떼어내어 손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광고물을 손괴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광고물을 떼어내는 데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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