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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0 2016가합204512
사용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5.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광고모델을 섭외하여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촬영한 사진과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제품('E‘라는 명칭의 가정용 제모기,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 문구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별지 기재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고 한다)을 창작하였다.

D은 2015. 1. 4. 원고와 이 사건 광고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광고물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31.까지 ‘F(인터넷쇼핑몰)’, ‘G 일산점’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F(인터넷쇼핑몰), G 일산점 외에도 H, I, J 등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상세페이지 화면에 이 사건 광고물이 노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광고물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나항 기재 계약이 정한 사용기한인 2015. 7. 31.이 지난 이후에도 이 사건 광고물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계속 사용하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6. 8. 26.부터 새로 제작한 다른 광고화면을 게시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4호증의 1~9, 6호증, 7호증의 1~9, 8호증의 1~12, 9호증의 1~10, 10호증의 1~7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광고물은 D이 창작한 저작물로서 원고는 D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상세페이지에 이 사건 광고물이 일반 공중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전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광고물의 사용을 정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광고물의 무단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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