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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도927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광고물을 떼어낸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에 맞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물을 손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⑴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상가 108동에서 15년 이상 가발 점포를 운영하면서 위 상가 번영회 이사를 맡고 있고, 피해자는 2012. 4.경부터 역시 위 상가 108동에서 피부관리업 영업을 하였다.

⑵ 피해자는 2012. 5. 22. 위 상가 108동과 109동을 잇는 육교형 통로의 측면 상단 아크릴 판에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접착식 실사 광고물인 이 사건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⑶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부터 피고인은 위 상가 108동 건물 외벽에 위 가발 점포의 대형 광고판을 설치해 두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광고물을 부착함으로 말미암아 위 육교형 통로 내부에서 바라볼 때 이 사건 광고물이 위 대형 광고판 일부를 가리게 되었다.

⑷ 피고인은 ‘2012. 5. 23. 오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광고물의 제거를 요구하였고, 다음날인 2012. 5. 24. 오전에 위 육교형 통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광고물 제거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증인 F도 '위 육교형 통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고물을 떼어내도록 승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2012. 5. 23.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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