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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구합6092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의 부과처분 중 1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A 지상에 광고물의 종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규격 15m×7m(양면), 게시기간 2007. 1. 11.부터 2010. 1. 10.까지, 광고내용 ‘용인대학교’로 된 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를 받아, 위 허가에 따른 옥외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물에 관한 설치허가상 그 광고내용이 ‘용인대학교’로 되어 있는데도 이와 달리 ‘B’으로 변경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2014. 2. 4.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5. 2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공정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거나, 원고가 제출한 정당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서에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광고물의 광고내용을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광고물을 실제 이용하는 광고주가 한 일로써 원고가 그 광고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광고물의 실제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기존 허가서에 기재된 규격에 따라 이 사건 광고물의 연면적을 산출하고, 이 사건 광고물이 일반광고물임에도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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