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나106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모집한 C과의 보험계약이 원고의 부당행위로 인한 계약이라는 허위 주장을 내세워 이를 임의로 해지한 후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판매제한 조치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918,529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② 원고가 가입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압류하여 연금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5개월 동안 납입한 보험료 1,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③ 2개월 동안 원고의 수수료 2,844,884원을 부당하게 환수하는 조치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신용훼손을 당한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5,000,000원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00202호, 원고가 항소한 같은 법원 2017나12485호)를 제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기 위한 교통비 711,000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교통비 711,00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