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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나288
소송비용반환 및 위자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허위의 사실로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로 하여금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료 과실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40694호로 손해배상(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97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4다3845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나5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나28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6다2766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 따른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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