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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051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3,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4. 6.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4. 10. 피고 회사를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합계 19,982,452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82,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출장일비 등 청구 (1) 갑 제9, 15, 16,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국외 출장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1일당 일정 금원의 출장일비를 지급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개인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매월 출장일비 및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교통비 등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고 회사에게 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지출결의서’의 기재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여 왔던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6월, 8월 내지 12월분, 2017. 1월분 출장일비 및 지출경비 합계 7,420,69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출장일비 및 지출경비 7,420,6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임원에 대한 출장일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부적절하게 사용한 5,405,470원은 피고 회사에게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출장일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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