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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01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변호사 선임비용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수집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1528 사건) 등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5,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변호사선임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이는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7. 3. 10. 86다카80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23.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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