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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132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존 141,768,860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송비용액 등 청구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1,661,450원(손해배상액 증액으로 인한 인지대 171,500원, 제1심 변론기일 참석을 위한 교통비 167,000원,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대 등 728,500원, 항소장 직접 제출에 따른 교통비 등 소요비용 250,000원, 인지대 추가납부액 311,000원, 송달료 33,45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지출한 위 소송비용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소송비용상당액 1,661,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환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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