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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114704
손해배상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221,74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이유

1. 원고 청구 인용 부분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9차6632(2009가합13116)호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6. 12.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한 사실, 피고는 선행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선행 지급명령은 2009. 7.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2009.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각하 부분 다만,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선행 지급명령과 관련된 독촉절차비용 221,740원(= 인지대 185,500원 송달료 36,240원)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등 참조),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액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인 221,740원의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221,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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