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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3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5:20경 목포시 B,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C가 피해자 D(38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1. 20: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C에게 신분증을 돌려주러 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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