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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8. 2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여인숙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때린 사실이 없다. 무슨 말을 하느냐 개 씹할 놈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녹을 먹고 살잖아.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2. 18. 2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C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방을 대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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