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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4 2016고정2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얼굴 정도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 20:30경 목포시 D아파트 302동 1206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녀의 행위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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