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5 2017고단12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 세) 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08. 21. 23:10 경 목포시 C 건물 A 동 3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여 차례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