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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6고단17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8:48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에서, 위 D의 요양보호 사인 피해자 E(58 세, 여) 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슴 부위와 뒷목 덜미를 각 1회 씩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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