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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3 2015고단14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3:5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1공장 소 조립 장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쇠조각과 주먹으로 머리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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