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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4가단3981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2436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64,347,1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공시송달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결과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11. 18. 피고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130,247,495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잉여금 8,444,036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5.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15. 11. 13. 원고의 항소를 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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