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의 부동산 소유자이다. 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138329호로 12,169,000원의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2,169,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위 금원 전부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하'이 사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