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거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임이 분명한 이상,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과 같은 배당이의의 소 방식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