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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443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 사건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위 배당절차 사건의 채권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95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2168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권자이다.

그런데 원고는 주식회사 이컴시스코리아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까지 위 주식회사 이컴시스코리아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두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768,133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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