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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9 2018가단13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270(본소), 2017가합8786(반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451,524,192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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