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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866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신청한 집행권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34160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양수금 채권)은 소외 E의 채권자들인 F, G이 제기한 위 지원 2014가단14453 사해행위취소등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0683호로 항소심 진행 중)의 판결에 기하여 취소해야 하는 법률행위임이 밝혀졌는바, 피고에 대한 채무금이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사건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2. 판단

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경매를 신청한 이 사건 배당사건의 집행권원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4160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3281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의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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