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1 지분, 피고 C은 2/11 지분, 피고 D는 2/11 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7. 3.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0. 7. 3.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0. 7. 3. 접수 제15659호로 근저당권자는 G,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는 1990. 12. 3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B가 3/11 지분, 자녀들인 피고 C이 2/11 지분, 피고 D가 2/11 지분, 피고 E가 2/11 지분, 피고 F가 2/11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6. 30.경 G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G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 채권이라고 할 것인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1990. 6. 30.경부터 진행하여 2000. 6. 30.경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G의 상속인인 피고 B는 3/11 지분, 피고 C은 2/11 지분, 피고 D는 2/11 지분, 피고 E는 2/11 지분, 피고 F는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G는 원고의 회사에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