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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가단715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순천시 I 전 1,530㎡ 중 각 1/7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1. 29. J과 사이에 순천시 I 전 1,5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법원 접수 제230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1. 9. 19.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권리의무를 각 1/7지분 비율로 상속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E, G는 각 공시송달, 피고 C, F, H은 각 자백간주)

2. 판 단 이 사건 근저당권이 1993. 11. 29. 망인의 J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인 피고들은 그 채권 변제기 등에 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성립한 1993. 11. 29.로부터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한 2003. 11. 29. 경 완성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2003. 11. 29.경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 1/7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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