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9 2018가단1168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1998. 3....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 3. 9.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1998. 3. 11. 접수 제12629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법 제369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시점인 1998. 3. 11.경부터는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3. 11.경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