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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가단5076787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제목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압류명령은 무효임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6787 근저당권말소

원고

AAA

피고

1.BBB 2.대한민국 3.주식회사 CC은행 4.DDD 5.EEE

대한민국과 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7. 7. 10. 접수 제232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DDD, EEE는 각 1/2 지분씩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9. 7. 3. 접수 제245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9. 피고 BBB과 사이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BB,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7. 7. 10. 접수 제23281호로 피고 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6. 19. 망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인,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9. 7. 3. 접수 제24529호로 망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24. 피고 BBB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3. 11.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DD, EEE는 망인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7. 9. 7. 망인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BB, DDD, E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의 변제기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그 변제기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없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일로 추정되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7. 7. 10. 접수 제232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망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받은 피고 DDD, EEE는 각 1/2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9. 7. 3. 접수 제245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명령들 또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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