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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69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전 42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1. 4. 1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4. 19. 소외 D 소유의 전남 영광군 C 전 4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5926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9,000,000원의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1991. 4.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1. 4. 19.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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