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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01. 11. 선고 2018가단11022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국패]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여부

요지

채무자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일로 추정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022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6. 4. 24. 접수 제48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0. 13. 원고 동생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1996. 4.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6. 4. 24. 채권자 피고 BBB,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4848호), 피고 대한민국이 2016. 8. 25.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6. 8. 30. 그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변제 내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BBB이 먼저 피담보채권 성립과 범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주장과 입증이 없고, 근저당권의 존재로 피담보채권이 추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변제기의 존재로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변제기를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 BBB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일로 추정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6. 4. 23.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06. 4. 23. 시효로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피고 BBB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이 건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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