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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4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6. 10. 1.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주류 배송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배송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경영의 ‘G 식당 ’에서 주류대금 합계 220,6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29,663,519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라는 식당으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I, J에게 ‘H 라는 식당에서 소주 등 주문이 들어왔으니 주류를 제공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7,5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 받고, 같은 달 15. 경 같은 방법으로 149,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 받아 합계 356,500원 상당의 주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매출 원장

1. 각 확인서

1. 각 주류판매 계산서

1. 각 통장 내역

1. 전자금융거래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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