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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4고단2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한성종합주류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599에 있는 합자회사 한성종합주류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B을 거래처로 소개해 줄테니 B에 무상으로 지원 주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무상으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B에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매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4. 2. 5.경까지 B에 주류를 납품하고 받은 주류대금 17,522,334원 중 14,560,000원을 입금하고 남은 2,962,334원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개 업소에 주류를 납품하고 받은 주류대금 33,821,334원 중 20,842,000원을 입금하고 남은 12,979,334원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장부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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