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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7고단9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유한 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2013. 5. 1.부터 2015.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시 마포구 D 소재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운영자 F으로부터 주류 납품 대금 16,536,02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주류대금 합계 85,562,723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유한 회사 C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 2016. 1. 1.부터 위 회사의 주류대금 수금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 마포구 G 소재 ‘H’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주류대금을 수금할 권한이 없었고 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C에 대한 주류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전달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80,000원을 주류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540,000원을 주류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확인서, 채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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