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0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0. 1. 28.경까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대표사원 :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ㆍ배달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수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켜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라는 음식점에서 F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558,0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에서 위 돈을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3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주류 판매대금 합계 30,756,467원을 수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대에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A 유용금액 추가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