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고정4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에서 주류 배달 ㆍ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 주류를 배달 ㆍ 판매하고 수금한 주류대금 2,992,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15,307,1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피의 자가 작성한 일보, 거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