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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단1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5.부터 2019. 3. 15.까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 합자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 판매대금 3,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116회에 걸쳐 수금한 합계 68,808,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7. 7.경 위 ‘C 합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결제용 카드를 건네받아 위 카드를 위 식당의 주류대금 결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7. 대구 북구 I에 있는 ‘J’에서 마치 피해자가 주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11,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를 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9,844,700원을 허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작성 각 횡령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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