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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노249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전복 치패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전복 치패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운영하는 양식장에 들어온 피고인이 장갑 안에 전복 치패를 넣는 모습을 목격한 후 F에게 이를 말했고, 피고인이 전복 치패를 넣은 장갑을 비닐 같은 것으로 감싸서 나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G로부터 피고인이 전복 치패를 장갑 안에 넣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이 장갑 안에 전복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 왜 ’라고 물어보았다.

이후 피고인이 전복 치패를 담은 장갑을 손에 들고 봉지 같은 것으로 장갑을 감싸서 나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와 F의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이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와 F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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