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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3 2017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에서 전복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경 피해자 C에게 “ 전 복 치패를 납품해 주면, 치패를 키워 성패로 치패 대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납품 받더라도 치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5만 마리를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복 치패를 피해 자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판시 전복 치패를 피고 인과의 동업관계와 홍보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준다고 알고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줄 자력은 충분하였지만 대금을 주지 않았을 뿐이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복 치패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품 거래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에는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변제기에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는 아니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공급 받은 후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 능력에 관하여 매도인을 기망하였다거나 매수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차 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1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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