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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4 2018고단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전 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전복 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 전복 치패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이를 키워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처분 가능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2. 가을 경부터 는 외상으로 전복 치패 등을 구입하거나 빚을 내서 양식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출하하는 전복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빚을 갚는 등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처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8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24만 미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완도 금 일수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1. 판결문 사본

1. 세금 계산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입신 신고서, 보험 가입 서류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인의 당시 재산 상태, 판시 치패를 공급 받은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변소의 합리성 존 부(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가 공급한 치패가 크기가 작은 이른바 후두 치패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정상적인 치패를 받았음을 전제로 입식신고, 보험 가입 등을 한 점), 피고인이 제시하는 변제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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