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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노29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전복 치패의 판매대금 액수와 대금 지급기일을 명확하게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합의 시기, 합의 당사자, 합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복 치패의 공급 수량과 단가 등을 확인한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장부의 액수도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주장한 치패 대금 액수도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다시마 양식에 관한 동업을 하여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상적인 전복 치패 매매와 다른 조건으로 거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복 치패를 공급받아 입식하면서 입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금을 부담하고 전복 치패를 매수한 양식업자가 취할 일반적 태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복 치패를 받을 무렵 상당한 부동산과 예금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전복 치패 수량 5만 마리는 피고인이 통상 매년 입식하는 수량 20만 마리의 일부에 불과한데 판매자가 거래확대를 기대하고 기대되는 거래량에 비하여 소량의 제품을 무상이나 시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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