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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5.12 2016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직원 E에게 “ 전 복 치패 22만 미를 납품을 해 주면 늦어도 2014. 5. 3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억 3,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와 1억 6,2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매월 은행 이자만으로도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형편인데 다가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22만 미를 공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약속어음 사본

1. 치패 및 대출, 채무 등 현황,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외상으로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치패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전복 치패를 공급 받을 당시 약속한 변제기에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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