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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15 2016고정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16:00 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전복 치패 양식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장갑 2짝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개수 미상의 전복 치패를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인 전복 치패 약 500개 ’를 절취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전복 치패의 개 수나 가액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전복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나 위 목격자들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목격자들이나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식장에 자주 출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피고인은 폐사한 피고인의 전복 치패 등을 치워 주고 위 양식장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출입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도의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양식장에는 양식장 청소와 전복 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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