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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노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설 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으로부터 J 선생님( 심리상담사 E)에게 무슨 얘기를 하였는지 질문을 받자 ‘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막 뽀뽀까지 하고 엉덩이 만지고 갑자기 벌레를 떼어 줄려고 하는데, 빨리 다시 팬티를 내렸으니까 만지려고 하다가 팬티 올리고 바지 올리고 빨리 신발 신고 빨리 나갔어요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겪은 일을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9 쪽), 피고인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 이게 침대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이렇게 조그만 ** 거처럼 생긴 거하고 여기 꽃 모양도 달려 있고, 또 나비도 있고, 여기 나비 그림도 있어요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게 베개도 있고 아저씨가 그게 누워서’, ‘ 여기에 아저씨가 누워 있고 하고 텔레비전을 튼 다음에 뭐가 나와 있고, 제가 여기 방문에 들어가서 엄마가 자꾸만 5천 원 있잖아요.

5천 원을 계속 계속 해서 달라, 받아 오라고 해서 힘들었는데 그 땐 아저씨가 없다고 해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오라고 해서, 여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일어난 다음에 하고 바지를 내리고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3 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누워 있던 침대 근처까지 오게 한 후 침대에 기대어 서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의심이 들 수는 있다.

⑵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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