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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합3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세의 여자 중학생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행동이나 자세 “저가 옆으로 이렇게 누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울 때 사장님도 저와 같은 자세로 그 엉덩이 쪽으로 해서 넣으려고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사장님이 딱 선 상태로 저가 딱 엎드린게 아니라 딱 누운 상태로 다리를 사장님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넣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다리 벌려서 밑에 생식기를 빨고 넣으려고 했었어요.”(수사기록 제39, 40쪽), “항문 쪽에 넣으려고 했을 때는 그냥 사장님이 침을 발라줬거든요.”(수사기록 제41쪽), “사장님이 얼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몸 사이에 사장님 몸 사이가 약간 보이고 저 다리가 사장님 그 생식기에 딱 맞게 딱 사장님 다리 **된 상태에서 저 다리를 사장님 어깨에다 올리고 사장님이 저 옆에 여기 (양팔 윗부분 가리킴) 딱 잡으면서 넣으려고 했었어요.”(수사기록 제41쪽) 피고인이 한 말 “계속 사장님이 손잡으면서 같이 자자고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자자고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 말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왜 얘기하느냐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라고”(수사기록 제22쪽), “사장님 애기 낳아달라고 그런 말 하면서”(수사기록 제33쪽) 피해 당시의 신체적 감각 “완전히 들어간 거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 느낌 모르겠는데 아플 거 같고 저가 당했던 거는 약간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땡기는 그런 느낌”(수사기록 제39쪽), “항문에다 넣으려고 했을 때는 미끄러운 느낌이 났었고 질 입구에다 넣을 때는 좀 아팠어요.”," 항문하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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