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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263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C생)와 D(E생)은 1983. 1. 1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이고 D은 목사이며, 슬하에 1983년생과 1985년생 및 1988년생의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F생)는 D이 목사로 재직한 교회의 신도인데, 원고는 2017. 7.경 피고 및 D과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 : (중략)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교회에 오더니 (중략) 누워 보라고 하면서 저한테 키스를 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저와 관계를 하고 자기가 원고 : 교회 방에서 피고 :

네. 원고 : 첫날 오라고 해서 피고 :

네. (중간 생략) 피고 : 그 전에는 커피숍에서, 광안리 커피숍에서 저를 불러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달려갔어요.

막 뛰쳐갔어요.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치료방법이라면서, 그때부터 내가 율법에 매여 있다면서 하나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중략) 나는 그게 치유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부모와도 관계가 끊기고, 친구들도 없고, 열심히 십일조만 바치고 있어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러고 살았어요.

나는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남자들도 못 만났고, 나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중략)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일어나고 담담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가 뭔지 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D : 네 말 다 맞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피고 : 저를 속인 건가요

D : 아니, 그런 얘기 할 것 없고, 따질 필요도 없다.

원고

: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데, 너 피고 : 저는 여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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