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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3나79315
계약관계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 2, 3)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5. 6. 8.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5. 11. 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평택항 내항 동부두(#1, 2,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및 중부권역의 컨테이너 수송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륙운송 및 대중국교역에 유리한 입지를 가진 평택항에 컨테이너터미널을 건설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 2, 3)에 안벽 720m(다목적부두 3만톤급 3선식), 부지조성 418,368㎡, 호안 879m를 건설하여 30년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관리운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 7. 21.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006. 9. 1. 본공사에 착수하였고, 2010. 5. 31.에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후 건설된 항만시설의 소유권이 해양수산부(이 당시에는 국토해양부 소관이었으나,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다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다)에 귀속되었는데, 원고는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2010. 6. 1.부터 30년의 무상사용 기간 동안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8. 4.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운영위탁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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