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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4가합563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590,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양돈장 운영 1) 원고는 1995. 3. 20.부터 원주시 B 3,486㎡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축산업자이다. 2) 원고는 종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선진한마을(이하 ‘선진한마을’이라 한다)와 체결한 비육돈 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살을 찌운 돼지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평균 1,300두 내지 1,500두에 달하는 자돈을 분양받아 이를 90kg 내지 110kg의 성돈으로 성장시켜 출하하고, 그 대가로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위 농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농장 인근에서의 공사 진행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건설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8. 5. 30. 피고 제이영동과 사이에 위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가 제1호증, 을나 제9호증)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 2) 피고 제이영동은 위 실시협약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1. 11. 30. 피고 현대건설을 포함한 16개의 건설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대표자 : 피고 현대건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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