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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5가합716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6,74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6. 9. 원고에게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6-96호)에 따라 평택당진항 항반배후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물류시설, 지원시설, 하수처리장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40,000kw의 전기공급을 요청하였다가, 2009. 9. 1. 위 고시가 변경되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신청한 공급량의 절반인 20,000kw의 전기공급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9호)에 따라 전력공급 수요를 예측하여 피고에게 21,549kVA로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자, 위 수요예측량에 가까운 20,000kw의 전기를 공급하되, 평택항의 배후단지까지 지중으로 3회선을 설치하고, 위 3회선을 통해 단지의 외곽에서 수전된 전기를 단지를 3구역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단지 내 지중 3회선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1.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 부담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9. 11. 27. 원고에게 공사비 중 1차분을 지급하였다.

공사명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배선간선시설공사(지중)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를 ‘을’이라 하고, 피고를 ‘갑’이라 한다)

1. (공사비 산정)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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