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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나2003106 (1)
임대료 지급채무 존재 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2007. 4. 10.자 전라선 익산~신리간...

이유

기초사실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의 복선화 사업 계획 피고는 2005. 3.경 단선철도인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을 복선화하는 사업(이하,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 복선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그때마다 적용 법이 달라지게 된다. 이하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구 민간투자법’이라고 하면 문제되는 그 당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한다) 제4조 제2호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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